화성특례시는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그동안 보육 정책은 체류 자격을 기준으로 운영되어,등록 외국인 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미등록 아동은 전액 자부담으로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사례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보육 단계에서 발생한 제도적 공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 대상 → 월 10만 원 보육료 지원
• 지원금은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
• 미등록 아동에게 공적확인증 발급 → 상담·교육 등 공적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적 통로 마련
이번 조치는 어린이집 이용을 포기해야 했던 가정의 부담을 덜고,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던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입니다.
문의)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070-4115-0161 (담당자 정해윤)